국민일보

2021-08-12

박현식 변호사, 고수익을 유도하는 주식리딩방에 관해 인터뷰

주식투자 붐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업체는 본인이 찍어주는 주식 종목을 사고 팔기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1년 동안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에서 찍어주는 매수·매도 타이밍은 일반인이 도무지 쫓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많은 유료회원들은 환불을 원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계약서에 주식강의 동영상을 빼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거나, 약관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빠르고 교묘하게 설명함으로써, 관련내용을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가입하기 전에 내가 동의하는 약관들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불조건 관련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