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1-11-01

[에이앤랩‘s IP매뉴얼] 오징어게임과 할로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오징어게임과 할로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드라마 ‘오징어게임’ 열풍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품과 의상 역시 할로윈 시즌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게임 관련 상표권 및 소품, 의상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오징어게임’이라는 표지는 넷플릭스 스튜디오스가 2019년 41류로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드라마 심볼 역시 이미 출원이 완료되어 올해 중 등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41류(디지털 컨텐츠 온라인제공업)로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품이나 의상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침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의 트레이닝복, 관리자와 프론트맨 의상 등은 디자인권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게임 영업 표지를 사용하거나 드라마 장면, 심볼 등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한다면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금지청구 등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며 10여년의 법조 경력과 수많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