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2-03-25

“설치만 했을뿐인데”...SW저작권위반 합의금이 2억?

몇 년전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속앓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혹은 약관을 벗어난 범위에서 사용하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실제 기업이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구매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들은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신상민 변호사는 1억원이 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당한 기업을 대리하여 합의금을 1/3수준으로 감액시키는 것은 물론, 합의에 따라 고소취하까지 이어져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권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으며,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