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PA

2022-08-31

박현식 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영상(44회) – 본인이 출연한 영상과 저작권

박현식 변호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에서 본인이 출연한 영상의 저작권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영업장을 촬영하였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아무리 본인이 출연한 영상이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영상을 제작한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정확히는 계약에 따라 영상 제작을 의뢰한 쪽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출연자는 저작권자가 아니며, 최근 전문 방송인이 아닌 사람들도 방송에 출연해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이 자신이 출연한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출연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자와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송의 프로그램명 또는 방송날짜 표기를 활용한 홍보는 가능하기에 이를 현수막 또는 SNS에 게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마치며 모든 영상은 촬영, 출연, 편집 등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 작업물이기에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설명하는 본인이 출연한 영상과 저작권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권 교육영상(44회차) 출연은 네가 했지만 촬영, 편집, 자막은 내가 했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