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1-08-12

유선경 변호사, 침 뱉는 시늉의 폭행죄성립에 대해 인터뷰

최근 여성들만 골라서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폭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고 시늉만 하였지만 1심에서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한 지역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입건하였고 조사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A씨의 1심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고 시늉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코로나19 시국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전과가 없는 점,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들어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 같다, “하지만 피고인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처럼 굴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다.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