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2021-08-12

유선경 변호사, YTN 라디오와 BTJ열방센터 방역방해 관련 인터뷰

유선경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BTJ 열방센터 방역 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형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의 신천지 혹은 BTJ열방센터 사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작년 대구지역의 혼란에 빠뜨린 슈퍼전파자사건 이후로 2020226일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BTJ열방센터가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 변호사는 방문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비, 거짓 자료를 제출, 고의로 사실 누락, 은폐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은 YTN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