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2023-06-14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여부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최근에도 보도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의 검색결과를 조작한 광고대행사와 이를 의뢰한 광고주가 기소된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달리 광고대행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한 광고주까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는 점인데, 이런 형태의 조작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광고주 역시 그 관여도에 따라 처벌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