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2-12-02

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재직 중 제작한 창작물의 퇴사 시 저작권법 적용여부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여부에 관하여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개발자 및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면 회사 재직 중 수많은 창작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작물을 퇴사 후 포트폴리오 및 판매해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이란 5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인의 기획 하에 저작물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작물의 작성자가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저작물이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과 작성자 사이에 저작권을 배제하는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이 뚜렷하게 존재하지만,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이후 무단

사용 및 판매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12.2. - [에이앤랩's IP법]회사서 내가 만든 저작물, 맘대로 써도 될까